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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7고단31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 D, E 내 임야 3,127㎡에 임시 주거 및 창고 용도로 가설 건축물 6동을 축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경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D 및 E 부근에서 위 가설 건축물 주변 D 및 E의 경사면을 절토하여 평탄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F에서 진출 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입목 15그루를 벌채하는 방법으로 임야 3,784㎡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911㎡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F에서 입목 15그루( 침엽수류 11그루, 활엽수류 4그루 )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 임목 벌책 현황, 불법 시설물 현황

1. 불법 산지 전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임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6. 12. 자 광주시 F에 관한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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