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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나50167
가설재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피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D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현장 관련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의 형인 B가 2012. 9.경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5,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2012. 9. 28. 미지급 임대료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잔액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장소장으로서 고용주인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것이거나, 부건토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부건토건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였으나 실수로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란에 자필로 서명을 날인하였고 B 혹은 부건토건 주식회사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며,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제3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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