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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816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4,597원 및 그 중 19,997,762원에 대하여는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경 자신이 시공 중이던 파주시 소재 A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미빌테크(이하 ‘미빌테크’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5. 5. 6. 미빌테크와 사이에 미빌테크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매월 말일 청구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하되, 그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고, 미반납가설재에 대하여는 별도로 변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빌테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임대료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미빌테크가 2015. 8.경 경영난으로 공사를 타절하자, 피고는 그 무렵부터 미빌테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아, 원고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대료 등 채무는 합계 31,114,597원[= 미빌테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2,010,512원(= 2015. 5.부터 2015. 8.까지 임대료 16,823, 365원 지연손해금 5,187,147원) 임대차계약 승계 이후 발생한 채무 9,104,085원(= 2015. 12.부터 2016. 4.까지 임대료 3,174,397원 465,638원 미반납가설재에 대한 변상금 5,464,05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114,597원 및 그 중 임대료 원금 합계 19,997,762원(= 16,823,365원 3,174,39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1. 9.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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