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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7 2015가단58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56,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5. 태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회사가 하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산 155-3 새롬홈타운 신축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써포트, 각파이프, 단관비계 등 건축가설재에 관하여 임대료를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 받고, 임대료 지급 지체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태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9. 15.부터 태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2015년 2월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총 33,247,025원인 사실, 태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임대료 중 2014년 11월분 3,090,819원, 2014년 12월 5,000,000원 합계 8,090,819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태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25,156,206원(=33,247,025원-8,090,819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태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였으나 건축주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도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건축주의 지위에서 벗어났더라도 곧바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도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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