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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17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5. 10. 2. B에게 E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료는 각 자재별 임대단가, 수량, 사용일수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의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B의 D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는 2017. 4. 30. 기준으로 57,159,835원이다.

다. D은 2017. 5. 17. 원고에게 57,159,235원 상당의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6. 12. B 및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B 및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료 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임차인인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57,159,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양수일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피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성격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으므로 D이 중복하여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을 양도하였을 여지가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과 피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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