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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00707
가설재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2015. 3.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피고 A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보증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5,800만 원을 지급하되, 2012. 9. 28.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0. 20.까지 3,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2. 9. 28.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설자재임대료 잔금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A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가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A가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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