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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7035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3. 13.경 미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미노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미노산업개잘소외 회사가 진행하는 인천 서구 B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에이치빔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미노산업개발에게 에이치빔을 인도하여 주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미노산업개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노산업개발에게 에이치빔을 임대하여 주고 임대료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중재법 제3조 제2호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제10조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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