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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74743
전기사업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한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인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식료품의 포장비닐 등을 가공하여 연료화 시킨 것)를 사용한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6. 6. 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신청한 발전사업을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 1. 사업의 종류 : 발전사업

2. 설치장소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산59-1번지 외 2필지

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가. 원동력 종류 : 신재생에너지(고형연료)

나. 설비용량 : 9.9MW

다. 공급전압 : 22.9kV, 60Hz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31.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등은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나, 관할 지자체 및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상황을 감안해 볼 때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는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인 사업이행능력의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쓰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발전사업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는 위 심사기준의 고려요

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심사기준은 발전사업 시설이 들어올 때 이를 받아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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