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74743 전기사업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흥원에너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한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인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식료품의 포장비닐 등을 가공하여 연료화 시킨 것)를 사용한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6. 6. 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신청한 발전사업을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
1. 사업의 종류 : 발전사업 2. 설치장소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산59-1번지 외 2필지 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가. 원동력 종류 : 신재생에너지(고형연료) 나. 설비용량 : 9.9MW 다. 공급전압 : 22.9kV, 60Hz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31.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등은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나, 관할 지자체 및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상황을 감안해 볼 때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는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인 사업이행능력의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쓰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발전사업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는 위 심사기준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심사기준은 발전사업 시설이 들어올 때 이를 받아쓸 것인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찬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발전사업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이유로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발전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부여군은 2016, 6. 27. 피고에게 '설치지역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이 양립하므로 이 사건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전 지역주민을 상대로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각종 환경 피해에 대하여 정밀한 사전조사와 분석, 지역 간·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방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주민의견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주민의견 및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사업 예정지인 홍산면의 경우 정동1리 주민 32세대 중 29세대는 발전소 설치에 동의 하나 상천1리, 무정리, 조현 1리 주민 일부는 반대하고 있고, 주변지역인 구룡면의 경우 22개 전 마을에서 주민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남면의 경우 이 사건 발전사업 예정지와 비교적 떨어져 있어 관심이 적은 편이나 유해시설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고, 내산면의 경우 24개 전 마을이 반대하고 있다.
2) 부여군은 2016. 6. 29. 피고에게 '폐비닐 열병합 발전소 설립 반대를 위한 부여군 대책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의 허가 건에 대하여 진정서(주민 3,365명의 설립반대 서명서 첨부)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3) 부여군은 2016, 8. 16. 피고에게 부여군수가 2016. 8. 16. 부여군청 내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 발전사업의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이유로 이 사건 발전 사업의 허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하였다.
4) 부여군은 2016. 8. 18. 피고에게 '폐비닐 열병합발전소 설립 반대를 위한 부여군 대책위원회'로부터 청원서(주민 9,128명의 설립반대 서명서 첨부)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5) 전기위원회는 2016. 8. 26.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 안을 심의한 후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발전사업의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부분은 전기사업 허가 심사기준을 충족 0다만 이행능력 중 지역수용성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들이 상호 대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찬·반대 의견의 합리성과 사업주 체의 수용성 제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 지역수용성과 관련된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① 관할 지자체가 명백한 불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가 : 토의 필요 ② 심의에서의 지역수용성 제고 노력 요청을 이행하였는가 : 해당 없음(첫번째 심 의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문제(폐비닐 등의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 분진, 소음 등)는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발전사업 허가 이후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단계에서 별도로 논의 및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6) 피고는 전기위원회의 위 심의결과에 따라 2016. 8. 31. 원고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상황을 감안해 볼 때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심사기준의 해석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의 하나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전기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는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 중 하나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
그런데 수용(受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것을 받아씀'을 뜻하고 이를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을 뜻하는 '수용(受容)'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기준에서 말하는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라 함은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에서 해당 전기설비가 생산한 전기를 받아쓰는 정도, 즉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전기에 대한 수요의 정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가 이 사건 심사기준이 전기설비의 건설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찬성의 정도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여군과 지역주민들이 이 사건 발전사업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의 해석론은 이 사건 심사기준의 '수용(受用)'의 의미를 '수용(受容)'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부여군과 지역주민의 반대는 이 사건 심사기준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사기준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부여군과 상당수 지역주민이 이 사건 발전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3호, 2016. 7. 4.) 제3조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지역수용성 제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런데 피고는 부여군수가 지역갈등을 이유로, 상당수 지역주민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 사건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하여 전혀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들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발전사업의 허가를 처음 신청한 것이고, 신청 이후 피고로부터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므로 지역수용성 제고 노력 여부는 이 사건 발전사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고, 전기 위원회 역시 원고는 위 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그 밖에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이 이 사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박기주
판사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