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9. 21.자 공급인증서 발급신청확인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허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최초허가’라고 한다). 발전소 명칭 : B 사업 내용 : 태양광 발전 설치장소 : 익산시 C, D 설비용량 : 999kW 설비면적 : 17,852㎡
나. 원고는 2014. 4.경 익산시 C, E(익산시 D이 2013. 12. 4. E로 등록전환되었다) 지상에 양계장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4. 4. 11.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최초허가의 발전사업의 설치장소를 이 사건 축사 상부로, 설비 면적을 9,286㎡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2014. 9. 23.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발전사업 변경을 허가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설비(설비관리번호 : F,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에 관해 사용 전 검사를 받았고, 2015. 6.경 이 사건 발전사업 개시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에 관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7. 30. 이 사건 설비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중치를 1.0으로 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갑 제4호증)를 발급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설비확인’이라 한다). 바.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2015. 6. 1.부터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5. 9. 21. 피고에게 2015년 6월의 전력 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가중치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