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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09 2019가합50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증기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를 사용하여 증기를 생산공급하는 보일러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 11. 2.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허가를 받았다.

생산 공정 배출시설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량 (㎡/분) 수량 오염물질 오염물질발생량 열 공 급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비성형 고형연료 연소시설) 비성형 고형연료 (375톤/일) 경유(착화시) 68,613L/년 15.625톤/시간 1 1차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SNCR) 25,476 1 먼지, SOx, NOx, CO, 매연, HCI, 암모니아, 다이아옥신, Cd, Hg, As, Pb, Cr, Cu, NI 6,801.42톤/년 2차 흡수에 의한 시설(건식반응기) 5,341 1 3차 여과집진시설 5,186 1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소석회 저장조 80㎡ 1 여과집진시설 40 1 먼지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비산재 저장조 120㎡ 1 여과집진시설 40 1 먼지

나. 원고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사용연료량을 '15.625톤/시간'에서 '18.75톤/시간'으로, 방지시설 중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의 용량을 ‘25,476㎡/분’에서 ‘26,760㎡/분’으로, 흡수에 의한 시설의 용량을 ‘5,341㎡/분’에서 ‘5,615㎡/분’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6,801.42톤/년’에서 ‘4,411.65톤/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 4. 22.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고형연료를 이용한 전기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16. 3. 2. 허가를 받았고, 발전용량을 ‘9.9MW’에서 ‘24.9MW’로 변경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6. 8. 30.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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