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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3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G 1 층에 있는 H 게임 랜드에서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 응대, 점수 이동 등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어 그로 인한 수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경부터 같은 해

4. 12. 17:00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해적 왕 게임기 50대, 노인과 바다 게임기 30대 합계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환전 제보자 진술 및 영상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환전 영상 사진, 게임 장 사진

1.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D)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D)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 장 운영은 한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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