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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2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3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환전을 비롯한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응대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0. 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우주 전함 게임기 40대, 삼장 법사 게임기 30대, 합계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및 영상, 문자 메시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몰수 증 제 1 내지 16호 증, 추징 2,460만 원{= 82일 (2017. 4. 10. ~2017. 7. 20. 중 영업하지 않은 20일 제외) × 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게임기 대수, 영업 규모 및 불법 게임 장 영업에 대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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