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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39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3,000...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에 따라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3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에서 게임 장 전반을 총괄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월급 사장 이자 바지 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하는 부장 직책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 응대,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경부터( 피고인 D은 2016년 말경부터) 2017. 5. 22. 20:00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천지 연 게임기 20대, 씨앤 블루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게임 장 외부 복도 계단에 놓인 음료수 상자에 현금을 두고 손님들이 찾아가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사진, 통장 내역

1. 각 내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 추징금 산정보고” 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A, B), 각 벌금형( 피고인 C, D) 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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