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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1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H와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 같은 날 공소권 없음) 는 울산시 남구 I 2 층에 있는 J 게임 랜드에서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J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 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메모지에 기재한 후 환전 상인 피고인 A에게 손님들을 알선하고, 청소, 잡무 등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J 게임 랜드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게임 장 밖 계단으로 데리고 가 환전을 해 주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6. 8. 20. 경부터 같은 해 10. 4. 17:00 경까지 J 게임 랜드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대물 게임기 30대, 우주 전함 게임기 30대, 총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누적된 점수 10,000점 당 10,000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 (1,000 원 )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실 지인인 H가 J 게임 랜드에서 불법 환전 게임 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환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할 것을 제의하고, 같은 달

8. 20. 경 H에게 B을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어 H로 하여금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하였다.

H는 2016. 8. 20. 경부터 같은 해 10. 4. 17:00 경까지 J 게임 랜드에서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대물 게임기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게임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환전 요청을 받으면 B을 통하여 환전 상인 A을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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