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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E 건물 2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에서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의 게임기에 점수 입력,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 후 게임기에 부착 및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그 포스트잇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종업원으로서 함께 환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5. 경부터 같은 달

4. 3.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황금 포커성 게임기 40대, 킹 덤 포커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에 구현된 카드 5 장의 조합에 따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당시 사진, 환전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추징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가 크고( 게임 기 60대), 환전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게임 장 운영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피고인 B의 경우 고정적인 종업원으로 위 게임 장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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