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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에서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 손님들의 점수 보관, 현금 수거, 청소, 손님 심부름을 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공동 실업 주 이자 부부 지간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의 점수 확인, 보관 및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 이자 위 공동 실업 주들의 아들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의 점수 확인 및 보관, 청소, 손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이자 위 공동 실업 주들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5. 경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서 유기 전 게임기 20대, 우주 전함 게임기 20대, 뉴 미스터 손 게임기 10대, 천지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제보자 진술 및 영상에 대하여),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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