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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6638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공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C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E은 2010. 1. 2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위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9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0. 2. 1.부터 2010. 7.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금의 지급은 매월 말 청구 후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자로서 서명, 날인하고, 간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재하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자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재하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여 총 공사의 약 25% 정도를 완성하였고, 기성고 상당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129,052,5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11,370,000원, C로부터 5,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테리어 공사대금 112,682,500원(= 총 기성 공사 대금 129,052,5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1,37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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