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0. G으로부터 대전 서구 C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한편 2010. 9. 2. 피고와 주식회사 육송(이하 ‘육송’이라 한다) 사이에 공사대금을 1,4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육송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30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또한 2010. 10. 11. 피고와 F 사이에 공사대금을 1,28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F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제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F은 2011년 2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는 육송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이 사건 제1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를 하던 중 현장소장이었던 D과의 분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2010. 10. 11. F(E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주면서, 다만 재하도급인 명의는 원고나 육송이 아닌 피고 명의로 하여 이 사건 제2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1년 2월경 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중 170,000,000원(제1차 하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1,450,000,000원 - 피고가 재하도급업체인 F에게 직불한 1,280,000,000원 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하도급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