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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5506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환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2011. 9. 1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D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C 과 사이에 2018. 3. 7. 위 공사 중 세대 환기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8. 3. 7.부터 2019. 3. 31.까지, 공사대금을 369,75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C로부터 2018. 10. 18. 59,640,000원, 2018. 11. 12. 56,570,648원 합계 116,210,648원을 일부 기성 금으로 지급 받았는데, C이 나머지 기성 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9. 7. 1. C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 공사대금을 248,861,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재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C은 2019.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금 명목으로 4,019,352원을 지급하였다.

바. C은 2019. 8.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48,861,000원, 보증기간을 2019. 7. 1.부터 2019. 10. 30.까지, 보증채권 자를 원고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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