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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50013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35,376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4,435,376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건축주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옥상 인테리어 공사를 금액 132,000,000원, 공사기간 2017. 10. 1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 중 방음벽 및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던 중 2017. 10월 말경 데크 설치를 위한 철 구조물만 일부 설치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20. 30,000,000원, 2017. 11. 1. 15,000,000원, 2017. 11. 2. 5,000,000원, 2017. 11. 9.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5,000,000원에서 기성고 17.61%에 상당한 금액 10,564,624원을 제외한 나머지 44,435,376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건축주인 C와 체결하였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건축주인 C로부터 옥상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에게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는 옥상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C가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본다면, C는 이미 원고에게 옥상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주었으므로, 옥상 인테리어 공사를 두 명의 공사업자가 시공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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