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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507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와 진승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승건설’이라 한다)는 2011. 8. 18. 피고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B공사 중 일부 건물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42,513,48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진승건설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는 진승건설에게 2012. 3. 22. 공정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며 이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2호증의 2)을, 2012. 5. 8. 재하도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제2호증의 3)을, 2012. 5. 25. 콘크리트 품질 결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제2호증의 4)을 보냈다.

다. 진승건설은 2012. 5. 30. 피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2. 8. 1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기성액을 3,576,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다음 합의하에 중단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8. 16. 위와 같이 중단된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계약내역서에는 원고가 시공해야 할 유로폼(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울 때 설치하였다가 콘크리트를 주입한 후 해체하는 틀) 물량이 21,951㎡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평택시 C 이전지역 내 피고가 시공 중인 B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2. 8. 16. 피고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하기의 공사기한 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피고에 확약하며, 아래의 확약내용 및 피고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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