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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5가합1067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48,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5. 2.까지 연 5%의, 그...

이유

... 4. 공사기간: 착공 2014년 11월 3일, 준공 2014년 12월 31일

5. 계약금액: 283,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완료시 물량정산을 함 10. 지체상금률: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3%의 금액을 현금 또는 기성공제 11. 공사내역: 내역서 참조 12. 특기시방 8) 물량증감에 따른 마지막 기성시 정산한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진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4동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품명 수량 재료비(원) 노무비(원) 1 가설공사 1 2,271,040 8,697,600 2 지하 1층 공사 1 91,661,540 68,058,000 3 가구공사/집기공사 1 65,003,250 4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 * 3% 4,768,075 5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8% 6,140,448 *** 견적기준 -부가가치세 별도/견적 외 공사 별도 -조적, 미장, 방수 공사 제외 -소방 및 소방필증 공사 제외 -전기/통신공사 제외 -조명기구 자재 및 설치 제외 -설비공사 및 냉난방 공사 제외 -AV공사 별도 -디스플레이 및 내ㆍ외부사인 제외 -엘리베이터홀 공사 제외 위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순번 1 내지 3 품명에 대한 상세 품명, 수량과 재료비, 노무비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2. 2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113동 인테리어 공사, 123동, 124동 추가 공사에 관하여 114동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같은 기준으로 시공ㆍ정산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피고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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