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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정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500만원,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3:3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검거되어 파출소로 동행하던 중 같은날 23:55경 같은동 773-7에 있는 송탄버스터미널에 이르러 경사 E, 순경 F에게 "씨발 안간다는데 뭐하는 거야", "씨발 너 이름이 뭐야", "씨발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며 완강히 반항하여 이에 위 순경 F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발목과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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