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8. 0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내가 수배가 있다'라고 방문신고하여 벌금수배자로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컴퓨터 책상을 약 7회에 걸쳐 발로 차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라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지구대 벽에 지속적으로 치며 자해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부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머리를 벽에 치며 자해를 하여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복부를 발로 1회 강하게 차며 “너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수배자 검거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 사진 등,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