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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단1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05: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채로 비상등을 켜고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하라고 하면서 “고작 벌금 50만 원으로 나를 체포하느냐, 나는 짭새 새끼가 가장 싫다, 씨발 새끼야, 내 앞에서 꺼지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겁을 주고, 배로 E의 몸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 형집행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배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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