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1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1:2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6길 17-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벌금수배 되어 있는데 자수하겠다’고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에 의하여 벌금수배자로 형집행 되어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로 이동된 후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후 위 경찰관들이 수갑을 뒤로 채웠다는 이유로 C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내리찍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내리찍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