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8. 01:50경 경찰관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01:50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봉고차량이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B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차도 쪽으로 걸어가다가 B로부터 “인도 쪽으로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B의 상의 왼쪽 조끼와 견장을 잡아 찢고, 양발로 그의 양쪽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의 가슴 부분을 밀고, 오른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땅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순경)인 피해자 G(32세)에 의해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지구대로 동행하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발로 3회 걷어차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수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부종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8. 28. 02:30경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02:30경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오른발로 경찰관 경사 B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