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5 2016고단2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22:3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짜고짜 ‘ 내 남편을 찾아내라’ 고 소리를 지르던 중 ‘ 손님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핸드백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