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8고단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3:45 경 평 택 B A 동 402호에서, “ 엄마가 중 3 딸을 버리고 아동 학대 신고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나무 재질의 등 긁개( 일명 ‘ 효자손’) 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