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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7고단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0:3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역무원들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얼굴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6,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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