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6고단2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0:38 경 평택시 D 앞길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의 지인인 H의 호흡 측정을 하려 하자 “ 씹할,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할거야 너희들 후회할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