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고단2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20 경 평택시 비전동 1011에 있는 리더스 하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B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 택시에 탄 손님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 씹할 너 몇 살이냐,
이렇게 해서 경위 까지는 올라가냐.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들고 있던 검은색 옷을 D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 속으로 D의 목을 때리고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을 모욕하면서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