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고 피고인의 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를 하려 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G에게 “ 아! 씨 발 나와 봐, 나와 보라고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