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8. 11:00~12:00경 서울 강남구 D 지상 2층 ‘E 치과’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사피아노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11:00~12:00경 위 ‘E 치과’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사피아노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09:00~10:00경 위 ‘E 치과’ 치료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치과의료용 골드브릿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F에 대한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