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3:21경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C의원에서, 위 의원 안내데스크 안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445] 피고인은 2019. 2. 8. 16:43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83에 있는 당고개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가 보행기를 세워놓고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보행기 안에 있는 현금 136,000원이 들어 있는 주황색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61] 피고인은 2019. 1. 29. 15:30경 서울 중구 F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G가 노인용 보행기에 자신의 가방을 걸어놓고 쇼핑을 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 현금 40만 원, 1,000 호주 달러, 신한 현금카드 1장, 신한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54]
1.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3:09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당고개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 용무를 보며 화장실 문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국민은행 통장, 현금 17,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0:30경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