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99
가. 피고인은 2008. 9. 13. 14:00-15: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약 한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2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30. 07:20-07:4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약 일주일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 찬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돈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돈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91만 원 상당의 금 7돈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시계줄 1개 등 시가 합계 46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64 피고인은 2012. 12. 8. 09:00-09:20경 대전 대덕구 I식당'에서 약 이틀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현금 97만 원 상당, 우체국 통장 4권, 하나은행 통장 3권,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3장, 10만 원 권 금강제화 상품권 1장, 5만 원 권 금장 기념지폐 1장, 시가 17,000원 상당의 중국 100위안화 1장, 도장, 집 열쇠뭉치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합계 9,96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