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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7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0.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2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빈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SKY, 모델명 M-760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 1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지하1층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1달러 지폐 3장, 10위안 지폐 1장, 프라다 품질 보증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1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2층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엔터식스 상품권(5,000원 권)1장, VIP 무료식사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31. 15:3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좌석 등 뒤 대각선 방향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31. 18:40경 서울 영등포구 M 지하1층에 있는 ‘N’ 분식집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좌석 등 뒤 대각선 방향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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