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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9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013고단997호] 피고인은 2012. 6. 15. 23:00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피해자 등 명의의 신용카드 6매,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도장 3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농협 등 은행통장 2개 및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304호] 피고인은 2012. 10. 12. 15:35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위 다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37만 원이 들어있는 장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26호]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12. 16:3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미용실에서 피해자 U 및 종업원인 피해자 W이 손님을 상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통장 1개, 운전면허증, 2돈짜리 금반지 1개,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와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6. 12:30경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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