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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2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3.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T에 있는 U병원 옆 길에서, 노점상과 흥정을 하는 피해자 V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카트 주머니에 꽂혀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12:1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X’앞 길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Y이 휴대전화기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황토색 MCM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8. 09:2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Z에 있는 ‘AA’ 앞 길에서, 피해자 AB가 장을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서 현금 16만 원 상당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B, 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등 사진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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