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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구단92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3. 26.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3. 12. 17.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4. 8. 25.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4. 10. 4.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2005. 10.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4. 5. 9. 정기적성검사 부활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 23:55경 수원시 만안구 경수대로 1290번길15 관악역 이안아파트 105동 주차장부터 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E200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4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7. 6. 30.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미 한번 처벌받은 음주운전 사실을 사유로 다시 처벌한 것이므로 이중평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는 1개의 운전면허에 적용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원고는 기존 3회 음주운전 이후 기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새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갱신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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