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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11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3. 3.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5.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1996. 2. 6.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1996. 3.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9. 5.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0. 00:19경 다시 광명시 하안동 부근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약 5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2. 25.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기사를 요청했는데 원고의 차량이 영업용 화물차량이라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거부당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던 점, 원고는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으며 아껴 모은 돈으로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여 하루 14시간 정도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서 생계유지에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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