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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구단8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6. 6.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8. 5.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가, 2003. 8. 12.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04. 4.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4. 9. 16.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05. 8. 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6. 8.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8. 4. 9.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9. 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소재 부천ic부근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50, 홍익병원 별관 앞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4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0. 19.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비난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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