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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11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1995. 4.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8. 3. 1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02. 10. 28.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2003. 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고, 2007. 5. 2.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7. 11. 1. 23:00경 시흥시 신천동 국민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장약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위 기재와 같은 3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7. 12. 25.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주식회사 D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일이 업체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가 때문에 하루 운전 거리가 상당하여 운전이 꼭 필요한 점, 단속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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