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2.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2011.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어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7. 9. 17. 22:42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부터 춘천시 동산면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72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50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1. 20.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은 재량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하지만, 갑 제3 내지 21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5,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인정부터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