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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11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2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B)를, 1993. 11.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5. 8.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7. 2.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2014. 7. 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17. 12. 17. 14:15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초원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신월리 1042-101 미잠1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미잠교 다리 난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8. 1. 30.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만 취소하면 충분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제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가진 모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마신 술의 양에 비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다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없는 점, 원고는 24년 동안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고령의 부모님 부양과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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