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노래 연습장'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F과 성명 불상자는 노래방 접대부로 일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A는 E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1. 피고인 B
가.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7. 7. 5. 20:30 경 의정부시 G, 5 층 "E 노래 연습장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20:30 경 위 업소 7번 방에서 손님의 부탁의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 성명 불상자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판매 계속하여 상기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손님에게 맥주 (CASS) 1 병 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5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상기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손님에게 접대부 2명을 알선하고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