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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38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B1 층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 연습장 종업원인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1.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손님 E 등 3명으로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F, G를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10 캔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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