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1 2016고정3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3 층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03:14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 B이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02:00 경 위 D 노래 연습장 3 호실 남자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2개와 마른 안주 등 합계 1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03:14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