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6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2 층 ‘D 노래 연습장’ 의 등록 명의 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일정 부분 자금을 투자 하여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1. 주류 판매 피고인들은 2017. 6. 2. 22:56 경 위 노래방 1 호실에서 불상의 손님 1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 캔 등 2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의 신고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